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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산업


사업목적

중소·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, 로봇 및공정자동화, 데이터 인프라 구축, 기술개발(R&D) 등을 지원

신청 자격 : 국내 중소․중견 기업

지원 내용 및 조건

□ 사업 신청 자격

◦ 국내 중소·중견기업

□ 신청 방법

◦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 신청

☞ 신청 방법 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 접속 → 회원가입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
※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※ ‘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’ 등 R&D사업 신청 : www.iris.go.kr

□ 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방법

◦ 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, 중기부 누리집(www.mss.go.kr),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에서 확인

□ 지원 조건

◦ 총사업비의 30~100% 이내 정부 지원

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비율 다름

□ 지원 제외 대상

◦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– 부적격 사항 –

▷ 휴·폐업중인 기업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▷ 개별 사업공고에서 ‘신청 제한’ 또는 ‘지원 제외’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▷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‘참여제한’ 중인 기업

 

사업 별 지원내용

● 정부형 스마트 공장

□ 사업개요

◦ (사업 목적) 중소‧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◦ (지원 대상) 국내중소·중견기업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
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◦ 지원 내용- 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-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축 지원

◦ 지원 과제 : 265개 내외

◦ 지원조건

지원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※
고도화 최대 9 개월 최대 2억원 50% 이내 중간1 이상

목표설정 필수

고도화

(동일수준)

최대 6개월 최대 0.5억원

※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
* “고도화(동일수준)”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(수준별 1회 지원 가능)

*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달성한 스마트공장 수준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,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“고도화” 신청이 가능

*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‘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’을 통해 수준을 확인(또는 수준향상)받은 기업의 경우, 사업 지원 시 구축 목표가 자체 구축한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“고도화” 신청이 가능(수준별 1회 인정)

 

● 부처협업형 스마트 공장

□ 사업개요

◦ (사업 목적)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, 산업안전등 현안 해결과 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◦ (지원 대상)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분야의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◦ 지원 내용- (중기부) 스마트공장 구축지원- (해당 부처) R&Dㆍ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추가지원

◦ 지원 과제 : 150개 내외

◦ 지원조건

지원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※
고도화 최대 9 개월 최대 2억원 50% 이내 중간1 이상

목표설정 필수

고도화

(동일수준)

최대 6개월 최대 0.5억원

* ‘동일수준’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

□ 유의사항

◦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 후 기관별 사업공고 예정

* 운영기관 :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R&D·인증·판로·컨설팅 등

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
*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

※ 추가적인 사업별 지원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

◆ 26년지원 사업 현황

 

26년_스마트제조혁신_지원사업_통합공고 PDF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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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eMAIL. khg@hansungd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