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산업
사업목적
중소·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, 로봇 및 공정자동화, 수준 확인,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
신청 자격 : 국내 중소․중견 기업
지원 내용 및 조건
ㆍ신청 방법
–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산업 신청
ㆍ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방법
– 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, 중기부홈페이지,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에서 확인
ㆍ정부지원금
– 총사업비의 30~100% 이내
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
사업 별 지원내용
●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
ㆍ지원 내용
– 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–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축지원
– 지원 과제 : 345개 내외
ㆍ지원 조건
지원유형 | 지원 기간 | 지원 한도 | 지원 비율 | 구축목표 수준※ |
고도화 | 최대 9 개월 | 최대 2억원 | 50% 이내 | 중간1 이상
목표설정 필수 |
고도화
(동일수준) |
최대 6개월 | 최대 0.5억원 |
※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* “고도화(동일수준)”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(수준별 1회 지원 가능)
*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“고도화” 신청이 가능
*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‘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’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“고도화” 신청이 가능
● 자율공장형 구축
ㆍ사업개요
– (사업 목적) AIㆍ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, 분석·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‘자율형공장’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
–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수준(수준확인 포함) ‘중간1’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
ㆍ지원 내용 및 조건
– (기획지원)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 등
– (구축지원) AI 및 디지털트윈을 적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 등
◦ 지원 과제 : 20개 내외
◦ 지원 조건 : 총 사업비의 50%(6억원) 이내(최대 2년, 연 3억원 이내)
지원유형 | 지원 기간 | 지원 한도 | 지원 비율 | 구축목표 수준* |
고도화 | 최대 2년 | 연 3억 (2년 6억) |
50% 이내 | 중간1 이상 |
*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** AI, DT(시뮬레이션 이상), AAS(제조데이터 표준) 적용 필수
ㆍ유의 사항
–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*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평가 대응
* (기획기관) 기업 요구사항 및 공정분석,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역량 보유기관(기업)
(공급기업)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(협업체)
– 사업공고 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, 전략 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
◆ 25년 사업 개요
스마트공장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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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TEL. 051-941-1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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