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Slider Image

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산업


사업목적

중소·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, 로봇 및 공정자동화, 수준 확인,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

신청 자격 : 국내 중소․중견 기업

지원 내용 및 조건

ㆍ신청 방법

   –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산업  신청

ㆍ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방법

   – 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, 중기부홈페이지,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에서 확인

ㆍ정부지원금

 – 총사업비의 30~100% 이내

  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

사업 별 지원내용

●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

ㆍ지원 내용

   – 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
  –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축지원

 – 지원 과제 : 345개 내외

ㆍ지원 조건

지원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※
고도화 최대 9 개월 최대 2억원 50% 이내 중간1 이상

목표설정 필수

고도화

(동일수준)

최대 6개월 최대 0.5억원

※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
* 고도화(동일수준)”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(수준별 1회 지원 가능)

*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신청이 가능

*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

 

● 자율공장형 구축

사업개요

   – (사업 목적) AIㆍ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, 분석·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‘자율형공장’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

 – (지원 대상)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수준(수준확인 포함) ‘중간1’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

ㆍ지원 내용 및 조건

   – (기획지원)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 등

   – (구축지원) AI 및 디지털트윈을 적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 등

  ◦ 지원 과제 : 20개 내외

◦ 지원 조건 : 총 사업비의 50%(6억원) 이내(최대 2년, 연 3억원 이내)

지원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 수준*
고도화 최대 2년 연 3억
(2년 6억)
50% 이내 중간1 이상

*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
** AI, DT(시뮬레이션 이상), AAS(제조데이터 표준) 적용 필수

ㆍ유의 사항

   –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*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평가 대응

  * (기획기관) 기업 요구사항 및 공정분석,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역량 보유기관(기업)
(공급기업)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(협업체)

  – 사업공고 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, 전략 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

 

◆ 25년 사업 개요

스마트공장 문의

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사전컨설팅을 통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* TEL.  051-941-1124
* eMAIL. khg@hansungds.co.kr